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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상대평가)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K씨 등 4명은 2007년 6월 시행된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선발예정인원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자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합격자를 정원제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 제4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절대평가제를 택하더라도 합격선 또는 난이도 조정 여부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되고, 그 결과 법조직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절대평가제가 정원제(상대평가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법무부장관이 합격선발예정인원을 정할 때 법조와 비법조를 망라해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듣도록 해 전문성의 수준 및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합격자 수를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침해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며, 나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법시험, #선발인원, #합격자, #직업선택의자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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