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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뇌성마비1급 장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대구지부(지부장 최창현)는 24일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대구남부경찰서장한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나머지 3건의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최창현 지부장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9월 18일 연행과 관련해 "경찰관이 '야 조용히 안 해'라며 윽박질렀고, 조사과정에서 항의하자 '병신새끼. 꼴값하고 있네. XX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은 '야 인마, 나이도 어린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개새끼, X할 놈이 뭐냐?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면서 "서로 주장이 다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경찰관의 주장내용과 같은 정도의 반말은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은 진정인이 먼저 욕설을 하여 꾸짖기 위해 말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일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 어투, 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최창현씨와 대구남부경찰서 사이의 충돌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시청을 방문한 지난해 9월 18일 일어났다. 당시 최창현씨는 청와대, 과천정부청사, 대구시청, 대구검찰청에서 여러 차례 집회와 1인시위를 벌여, 경찰이 '인적위해요소 안전조치'에 따라 최씨를 '경호위해인물'로 지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최창현씨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경찰관한테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사실이나 대통령의 오찬행사가 대구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대통령 경호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호위해인물에 대한 미행은 돌출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경호업무수행이다"고 밝혔다.

또 '미란다 원칙 미고지'와 '휴대전화 압수', '장시간 진술 때 점심 미제공' 등 최씨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뇌병변1급 최창현씨, #대구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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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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