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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54)씨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옥션'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 스포츠용품(에스보드) 14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해 5월 K씨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단서에서 규정한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세기간인 2006년 11월과 12월에는 424만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했고, 2007년 1월과 2월에는 347만 원을 판매한 것에 불과해 4800만 원인 간이과세의 적용기준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통신판매업을 개시한 최초의 과세기간 이후의 새로운 과세기간인 2007년도분에 대해 판매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를 계속한 이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나 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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