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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정부입법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게시판 본인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급격히 증가중인 불법 유해정보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서 '유형별'과 '10만 명 이상이면서'란 부분을 삭제해 최소한의 하한선을 없앤 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토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선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익명성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정은 아직 없지만 '민주주의 유지·발전에 필수불가결적인 기본권이기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8조 등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아이피(IP)추적, 로그인 접속 기록 확인,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등 익명 게시판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나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법률로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근거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선언'을 통해 7대 원칙 중 하나로 익명성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게시판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게시판 실명확인제 확대 범위를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 관계부처에서 마음대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권위,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실명제, #게시판, #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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