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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K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뒤 특정 직원들의 승진을 지시하고, 부하직원 Y씨로부터 전보인사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Y씨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Y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돈을 수수함으로써 인사행정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임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인을 내세우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모든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뇌물수수, #김효겸,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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