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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초 대법원에 경기도 교육국 설치를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이하 교육국 조례)의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교육국 조례의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교육국 조례 집행정지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무효소송 판결때까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이 중단돼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현재 기관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국 신설과 함께 인사발령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문수 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본청에 교육국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공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그동안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폐교부지 활용방안을 발표하거나 시범학교 운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헌법에서 정한 교육자치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재정적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교육협력예산은 2006년보다 약 50% 가량 급감하고 있으며, 학교사서 인건비 등 다른 지원사업 부문에서도 크게 다를 게 없이 지원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일련의 사안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교육자치의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해 조례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대법원에서 기관소송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발생할 혼란과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경기도가 <경기도보>를 통해 교육국 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하자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공포한 교육국 설치 조례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글로벌시대의 교육복지 및 지식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의정부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린 교육국 설치를 추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이런 와중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2청에 이어 경기도 본청에도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경기도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초 교육국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국 조례 ,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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