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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부자감세법안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의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이 공개한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관련 타부처 법령검토현황'은 총 80건이다. 특히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노인복지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6건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부자감세안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의 경우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영향에 대해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행정안전부의 의견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보고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30조1천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10조2천925억원 ▲소득세, 법인세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가 6조2천784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는 13조6천32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국가에 의해 정하여지고, 그 사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배분에도 당연히 국가가 관여하는 만큼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불가피하다"면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실체적 보장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반드시 행안부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태그:#부자감세,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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