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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추가하는 시, 도가 있어 119현장대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24시간 맞교대'라는 전근대적인 근무형태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 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58.8세란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소방관들에게 '일반승용차 무상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하는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심평강)의 '119 쌩쌩서비스'는 '보여주기 식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 진압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방관의 업무는 크게 화재예방활동, 화재진압활동, 구조, 구급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재예방활동은 학교, 병원, 시장 등의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거나 건물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순찰하며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이다. 또한 화재진압 활동은 화재발생 시 화재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하는 업무로, 소방용수시설을 관리하여 효과적인 소화용수를 공급하거나, 소방훈련을 통해 실제상황에 대비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구조, 구급활동은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의 사고발생 시 119구조대의 인명구조활동, 위급한 환자 등의 병원이송활동,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소방관들의 업무는 엄청 광범위한 업무이자 소방관을 칭하는 'First in Last out'이란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재해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마지막에 나올 정도로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칭송을 받는 공복(公僕)이다.

 

한편 경기도제2소방본부 홈페이지(www.2ndfire.gyeonggi.kr)에 나타나는 구호는 '세계최고의 서비스로 거듭나는 경기소방'이다. 또한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심평강 본부장은 "경기북부지역의 10개 시군 28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하는 '119 쌩쌩서비스'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도 좋고 안전지킴이가 되기 위함도 좋지만 막상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활동, 화재진압활동, 구조, 구급활동에 지장을 주는 결과가 온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19 쌩쌩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제작사 A/S팀의 지원을 받아 소방장비 기동점검팀(소방의 유자격자)과 함께 일반승용차를 대상으로 무상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한다는 것으로 경기북부지역 11개의 소방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승용차 일상점검서비스와 자전거정비서비스의 일환으로 타이어 공기보충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또 주말이면 자전거 전용도로 인근에 천막을 치고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소방관서에서 "봉사행정을 내세운 상부의 보여주기 식 실적관리로 탁상행정이다"는 지적이다. 소방장비 기동점검팀은 소방관서의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일반 개인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은 각 자동차 A/S팀에서 처리하거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 또는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처리부서가 있어 굳이 "소방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소방관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불요불급한 동원이다"는 볼멘소리와 만성적인 소방인력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40시간근무제(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현장대응업무에 임하는 소방의 대다수 교대근무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주당 84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나 경기도의 경우, 3교대 비율이 전남도 다음으로 10% 내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인력부족의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원유철(경기도 평택시 갑,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2009년 2월 24일 대표발의 시켰으며, 뒤이어 박근혜(대구달성군, 한나라당) 의원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을 6월 16일 대표발의 하였고, 이용삼( 강원도 철원,화천,양구, 인제군, 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7월 9일 대표발의 시킨 바 있다.

 

특히, 금년 7월 21일 황영철( 강원도 홍천, 횡성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의 교대근무자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근무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법안은 공무원정규근무시간인 주40시간에 준하는 4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2조 59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까지 지자체 소속의 소방조직 변화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소방공무원 수뇌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신들의 안위에 급급한 소방수뇌부를 향한 하위직의 성토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제2소방본부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본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119현장대원들의 지적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2소방본부의 '119 쌩쌩서비스'나 제주소방의 감귤속기와 불량감귤 단속은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며, 지휘관들의 대내외 이미지 관리와 실적관리용이라는 것이 일선소방관들의 의견이다. 지자체의 행정업무추진방향에 발맞춘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소방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의 안전을 빗댄 허울 속 행정으로 '소방력'을 낭비, 정작 필요할 때 국민의 안전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이비에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소방관 , #소방공무원, #119현장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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