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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참 어렵게 휴대폰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9년간 사용해왔던 L사에서 번호이동을 K사로 했는데, 이유는 휴대전화였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만 받는 편인데 몇 년 전에 바닷물에 빠진 휴대폰을 대신해, L사 고객센터에서 무료로 보상교환 받은 간단한 기능만 가진 휴대폰의 밧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그런지 얼마 버티지 못해 새 전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참에 그냥 휴대전화를 없앨까 고민도 했습니다.

 

결국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을 기웃거리다 큰 맘 먹고 가입비가 면제(USIM카드 9900원은 별도, 24개월 사용)라는 K사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L사에서는 9년간 사용한 이용자라며 보상판매 휴대폰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는데, 3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해도 휴대폰 기기값으로 적어도 5만원은 내야 한다고 해서 K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휴대폰 번호이동을 끝내고 새 휴대폰을 받아 개통한 뒤, 한 달이 훌쩍 지난 오늘(8일) 한 통의 문자를 K사 고객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 9월달 사용요금(S표준요금제)이 미납중이니, 확인 후 빠른 납부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달 K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납부방법을 무통장입금에서 계좌이체로 변경하고 청구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발행으로 변경할 때, 통화한 상담원은 9월에는 우편으로 청구서가 나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휴대폰 요금청구서가 9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던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무슨 일인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확인했더니 청구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상담원에게 미납된 요금을 우체국 계좌로 바로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우체국은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달 휴대폰 요금 계좌이체시 30원의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서비스 이용자의 실수가 아님에도, 청구서를 제때에 우편으로 발송조차 하지 않고 무턱대고 30원을 내라고 하기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0원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휴대폰 요금인하에 인색한 이통사에게 이렇게 피같은 돈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분했습니다.

 

그리하여 딴소리만 하는 상담원에게 이전 상담내역 확인을 요하고, 이전과 다른 상담으로 30원을 왜 부담해야 하냐고 따져 물은 뒤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체된 30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그제서야 상담원은 이전 상담상의 혼선,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며 연체료 30원은 자신들이 조종해 이번달 휴대폰 요금청구시 처리하겠다 하더군요. 이에 재차 미납요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고, 처리 과정상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K사에서 보내온 문자상의 휴대폰 요금(21,720원)에 연체료 30원이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했더니, 상담원은 분명히 연체료가 포함된 금액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과의 통화 이후 K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요금 조회를 해보니, 지난달 9월 요금은 21,720원이었습니다. 미납요금 처리를 약속한 상담원이 연체료 3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소리는 대체 뭔소리였는지 의심이 팍 가더군요.

 

L사를 이용할 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괜한 휴대폰 욕심에 K사로 번호이동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내일 아침에는 우선 우체국 통장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U포터뉴스와 블로거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휴대폰요금, #휴대폰, #KT,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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