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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작전을 벌이는 경찰특공대가 차체2팀 공장 옥상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작전을 벌이는 경찰특공대가 차체2팀 공장 옥상에 진입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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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옥쇄파업' 당시 진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동대 소속 간부를 파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쌍용차 파업 진압 작전에 나섰던 기동대 제대장 A경감을 지시명령위반과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 파면했다.

A경감은 지난 달 6일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작전 때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도장 2공장 내부 진입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보호장구 미흡 등 안전문제로 도장공장 진입 거부

당시 도장 공장 내부에는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하고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경감은 보호장구 미흡 등 안전문제를 들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속 기동대원들의 공장 진입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청은 또 A경감이 노조 파업이 한창이던 7월 말 무단결근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경기청은 A 경감이 일선 경찰서에서 쌍용차 파업을 전담하는 기동대로 발령난 후 4일 동안 무단 결근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A경감은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4일 가량 병가를 냈으나 기동단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A경감은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했지만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경기경찰청은 상부의 승인 없이 결근하고 작전 수행 도중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중징계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쌍용차 노사가 농성을 풀기로 합의한 후 사측 직원들이 도장공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진입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원들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A경감이 명령불복종과 무단 결근으로 파면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꺼려했다.

A경감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전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 "A경감의 명령불복종은 용기있는 행동"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A경감의 명령불복종을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지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글을 올린 누리꾼 '비소리'는 "농성을 풀기로 노사가 합의했는데 공장안으로 들어가 진압하라는 것은 용산참사와 같은 불상사를 가져올 명령이었다"며 "옷을 벗어야할 사람은 바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경찰 간부들"이라고 꼬집었다.

'태니'도 "군인이나 경찰이라고 해서 종이나 노예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옳지 못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A경감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 '아 용산이여'도 "위험물질로 가득 찬 도장공장 내부 진입은 농성중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원들의 안전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며 "용기있는 결단을 잊지 않고 복권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경감의 파면이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누리꾼들도 일부 있다. 누리꾼 '우국충정'은 "상관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나라 치안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경찰관이 명령을 거부하면 당연히 옷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쌍용차 , #경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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