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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인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K(39)씨는 2005년 5월 체육관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A(당시 11세,여)양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K씨는 이때 간음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다. 뿐만 아니라 K씨는 A양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3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한 K씨는 B(12,여)양의 엄마 C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C씨의 남편이 교도소에서 출감해 C씨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양을 태권도장에서 강간하기도 했다.

한편, K씨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관원인 11~15세의 피해자 A양과 D양에게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노리개로 삼아 매주 4~5회 가량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4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국 K씨에게 20년의 족쇄를 채운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육관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노리개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로 피해자 A양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키고, 피해자가 생리중일 때도 서슴지 않고 강간하고, 수시로 간음 장면을 촬영해 보관하는 등 범행방법 또한 잔인하고 변태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양이 보낸 편지 등을 내세우며 자신을 좋아해 자발적으로 성교에 응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아직 정상적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인 11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 뿐 진심으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성교에 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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