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기자)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징수범과 세액을 원천징수했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불납부범은 죄질에 차이가 있는데도 형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법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수·납부하지 않은 세액만큼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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