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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물품을 승합차에 싣고 있는 장면.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물품을 승합차에 싣고 있는 장면.
ⓒ 전농경기도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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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피해를 입은 해당 단체들이 경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책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경찰의 압수수색 불법논란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경찰의 경기진보연대 압수수색 당시 서류와 물품을 압수당한 전국농민회경기도연맹(전농경기연맹)과 6.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6.15경기본부)는 23일 다음 주 중 경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장, 현장 지휘책임자 검찰에 고소하겠다"

이들 단체는 또 경찰이 불법으로 압수한 물품을 모두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수물 환부 이행 청구소송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경기경찰청 민원실에 압수물품 환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연훈 전농경기연맹 총무부장은 "경찰에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며 경기진보연대 물품 외엔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은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벌여 우리 단체의 서류와 물품들을 압수해 갔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영욱 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도 "경찰이 경기진보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우리 단체와 전농까지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해 서류와 물품을 가져간 것은 절도행위"라며 "다음 주 경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책임자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농경기연맹·경기진보연대·6.15경기본부 등 3개 단체는 수원시 장안동 북문농협 뒤편 건물 1층 사무실을 오래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농경기연맹이 두 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사무실 일부 공간을 내준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영장에 특정돼 있지 않은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의 각종 서류와 물품까지 압수해 불법논란이 불거졌다.

압수물품, 전농경기연맹-6.15경기본부 221점...경기진보연대 18점 불과

특히 이날 경찰이 압수한 각종 서류와 물품들은 대부분 두 단체 소유로 확인돼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구잡이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로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가 경찰이 작성한 압수물품 확인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압수물품은 모두 239점으로 집계됐다. 주요 압수물품들은 컴퓨터 본체 4대, 노트북 1대, 메모리를 비롯해 각종 서류와 자료집, 집회용품들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인 경기진보연대 물품은 18점에 불과한 반면 전농경기연맹 156점, 6.15경기본부 65점으로, 두 단체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한 사무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한 사무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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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6.15경기본부의 각종 서류와 물품을 압수하면서도 단체 책임자인 안영욱 집행위원장의 입회를 막아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안영욱 집행위원장(사진 왼쪽 붉은선 표시 인물)과 경기진보연대 활동가(사진 가운데 붉은선 표시 인물)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6.15경기본부의 각종 서류와 물품을 압수하면서도 단체 책임자인 안영욱 집행위원장의 입회를 막아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안영욱 집행위원장(사진 왼쪽 붉은선 표시 인물)과 경기진보연대 활동가(사진 가운데 붉은선 표시 인물)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항의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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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6.15경기본부의 각종 서류와 물품을 압수하면서도 단체 책임자인 안영욱 집행위원장의 입회를 막아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이후 경기진보연대 관계자가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다른 단체의 서류도 압수돼 압수물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인근 동사무소 직원을 불러와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돌아갔다.

그러나 경찰은 경기진보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시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반응이다.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이아무개 경감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자신들은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지휘책임자 "압수수색 정당하다"

이 경감은 우선 경기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의 서류와 물품까지 압수한 것과 관련해 "두 단체가 경기진보연대 가입단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 장소가 경기진보연대 사무실로 돼 있고, 영장에는 특정돼 있지 않지만 이들 단체가 경기진보연대와 관련돼 있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의 말대로라면 경기진보연대 가입단체인 전농경기연맹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6.15경기본부는 경기진보연대 가입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가서 알았다"면서 "서류나 자료의 겉표지만 보고는 경기진보연대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일괄 압수수색을 했고, 경기진보연대와 관련 없는 것은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감은 6.15경기본부의 각종 서류와 물품을 압수하면서도 단체 책임자인 안영욱 집행위원장의 입회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실에서 경기진보연대 관계자 등의 입회 아래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경감은 "경기진보연대 관계자에게 처음 영장을 제시하며 경기경찰청 보안수사팀이라고 신분도 밝혔으며, 동사무소 직원에게 압수물품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도 경기진보연대 관계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사태 개입혐의를 받고 있는 서광수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사진은 대책위가 지난 6월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한 '쌍용차 정리해고 수수방관 김문수 경기지사 규탄' 기자회견 장면.
 쌍용차 파업사태 개입혐의를 받고 있는 서광수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사진은 대책위가 지난 6월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한 '쌍용차 정리해고 수수방관 김문수 경기지사 규탄' 기자회견 장면.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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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영장 혐의내용 무관한 물품압수는 불법행위"

그러나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시민단체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조지훈 변호사는 "지난 21일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시민단체 압수수색 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영장의 범죄 혐의가 쌍용차 파업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가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전모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 압수물품 목록을 보면 경기진보연대 혐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경찰이 전체 압수물품 239점 가운데 경기진보연대 물품 18점을 제외한 나머지 221점을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에서 마구잡이로 압수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경찰 지휘책임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해당 단체 책임자의 입회를 거부한 것과, 압수물품 확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단체 책임자 등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외부인을 데려다 서명을 받은 것도 위법하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쌍용차 외부세력 차단 빌미 '공안몰이' 의심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서광수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이 쌍용차 사태에 외부세력으로 개입한 증거를 찾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쌍용차 외부세력 차단을 빌미로 시민단체들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공안몰이'로 의심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서 사무처장의 체포영장에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혐의 외에도 민중연대와 진보연대 활동전력, 용산 참사 문화제와 노동절 집회 등에 참가한 건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이 공안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경기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다.

경찰은 서 사무처장에 대해 쌍용차노조 파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2일 평택 자택에 형사들을 보내 체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서 사무처장이 집에 없자 압수수색을 벌여 진보연대 회의 문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태그:#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경기진보연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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