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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보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교통사고와 보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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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대부분 겪은 사례로 하나씩 알아가지 않을까 싶다. 나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큰 사고를 내지 않아 다행이다. 교통사고와 보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는 고민을 하게 된다. 보험처리를 하느냐? 합의처리를 하느냐?

과실 책임이 없었던 단순한 접촉사고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합의처리?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합의처리?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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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시내 삼거리에서 직진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꿍! 하고 박는다. 순간 멍하기만 하다. 처음 당한 접촉사고. 차를 길 가장자리로 옮긴 후 내려서 보니 뒤 범퍼에 상처가 났다.

뒤에서 내 차를 받은 승용차는 앞 범퍼가 많이 망가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 어디 보험사냐고 물었더니 같은 보험사다.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되겠다.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은 사고차량들을 이리저리 보더니 바로 공업사를 안내한다. 처음 당하다 보니 하라는 대로 따라 한다.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긴 후, 바로 렌터카 서비스까지 보험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근데, 사고를 낸 분에게 무척 미안하다. 내 차 조금 긁혔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만약 사고를 냈다면? 끔찍하다. 보험 갱신할 때 보험사를 바로 바꿨다. 사고처리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다.

골목길 접촉사고, 합의처리를 하다

차 두 대 비낄 정도의 좁은 골목길. 한쪽은 아파트 담장 아래로 주차 공간으로 쓰인다. 주차를 위해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 옆으로 차가 휙 지나가더니 앞 타이어를 부딪치고 간다. 내려서 확인하니 내 차는 전혀 상한 데가 없다. 상대차도 옆문을 스쳤는데 상처 난 곳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타이어를 밀고 갔을 뿐이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와 관계없는 말들을 늘어놓는다.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휠 얼라이먼트를 잡아야 하고…. 논쟁은 계속되다 옆에서 사고를 목격한 아저씨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거들고 나온다. '골목길에서 차를 그렇게 세게 몰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상대편의 무리한 요구에 화가 나기도 해서 보험사를 부르기로 했다. 아무리 수리한다고 해도 50만 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러자 상대방 운전자는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 한다. "보험사 부르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사고는 잘잘못을 떠나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옆문을 받은 차가 부담이 더 크단다. 보험사에서는 상대편에게 공업사를 안내하고 논란은 종결되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다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다면?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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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정만 잘하면 그냥 합의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전화를 해 합의를 요구하였다. 상대방은 수리비를 요구했고 조금 과하다 싶지만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하고나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 상대방은 그날 사고와 관계없이 타이어가 터져서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아마 타이어 교환값이 필요했던 것 같다. 씁쓸하다.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보험사에 물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수리비로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상한 데가 없는 데도요?" "상대방 운전자가 문을 도색해 달라면 해줘야 합니다." 할 말 없다. 결론은 렌터카 비용 등을 계산하면 사고처리 시 무조건 할증기준액인 5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다. 전혀 흠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신속한 사고처리보다는 합리적인 처리방안 제시가 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서비스 보다도 안전운전이 최우선.
 아무리 좋은 제도나 서비스 보다도 안전운전이 최우선.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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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50만 원 할증기준액은 1989년에 도입되어 20년이 지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 가격이며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변했는데…. 하지만 할증기준액이 높아질수록 보험사 부담이 커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선 반가운 이야기다. 20년 전 기준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보험 가입자를 위한 조정이 되었으면 한다. 더 욕심이 있다면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서비스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 바로 보험사의 사고처리 방식.

광고에 보면 빠른 사고처리를 좋은 서비스마냥 자랑한다. 24시간 사고처리도 중요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접촉사고도 빠른 사고처리가 좋기만 한 것일까? 가벼운 접촉사고 시 서로간의 논쟁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 제시가 되지 않아서 보험사를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 신속한 보험처리보다는 적정한 수리가격 제시 등 합리적인 합의 조정을 유도하면 어떨까 쉽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아서 좋고, 보험가입자는 할증부담을 줄여서 좋을 것 같다.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는 공업사의 과다한 수리 등으로 보험료 할증기준액을 넘어서게 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차량운전자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

나의 두 번의 접촉사고. 보험사는 신속한 사고처리만 있었지 합리적인 합의는 유도하지 않았다.


태그:#접촉사고, #차 보험료, #할증기준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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