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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비투기 지역의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29일로 처리를 미뤘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한나라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 위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모두 퇴장해 항의를 표시했다.

 

비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내년까지 한시 폐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 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췄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같은 투기 지역의 경우엔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현행 양도세의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가산세율이 10%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투기 지역을 해제할 경우엔 양도세 중과는 없어지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들은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선진 반발 "양도세 중과세율 낮춘 지 얼마나 됐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대폭 낮춘 바 있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또다시 국회에서 폐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기는 것도 조세형평에 반한다"며 "투기·비투기 지역을 행정부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전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밝히고 소급 적용까지 언급한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소급입법 방침까지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대단히 참지 못할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세문제를 한나라당 위원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태그:#양도세, #양도세중과,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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