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청은 공인중개사 김OO(54, 여)씨가 2006년 10월17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김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의  '서명ㆍ날인'의 의미는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초구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춰  '서명ㆍ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의 인장 등록과 '서명ㆍ날인' 규정들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서명ㆍ날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공인중개사, #대법원, #업무정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