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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분야에도 대자본 진출이 활발해져 '농업의 기업화·자본화'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한도를 폐지하고, 축산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형 주업농과 법인형 경영체를 농업성장의 핵심주체로 설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농업분야도 기업화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결국 이윤만 추구하는 대기업이 농업을 좌지우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

 

먼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이 농업회사 법인에 100% 지분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을 100%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의 75% 이하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민간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지분한도를 폐지하고 '100% 지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농업분야에 비농업분야의 인력과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될 것"이라며 "지분한도 폐지를 통해 민간자본이 농업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되 농지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 등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사업에도 비농업분야 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를 위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체 등의 출자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대기업이 축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축산법은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과 5만수 이상 양계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업분야의 기업화·자본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농식품분야에만 투자하는 '농업펀드'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7%로 규정된 '기준수익율(IPR)'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전농 "기업이 농업을 좌지우지... 농민은 농업노동자 전락"

 

하지만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등은 기업이 농업을 좌지우지하게 하고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며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축산농민은 대기업 가공공장에 계열화되어 있는데 사육단계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면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은 더 낮아진다"며 "게다가 축산농민은 대기업이 만든 사육장에 고용된 고용인이 되고, 중소 축산농가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사육하다 보면 호르몬 사용 등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먹을거리 안전은 더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농식품 투자펀드를 조성하면 과연 그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갈지도 의문"이라며 "재료는 싸게 구입하고 제품은 비싸게 팔아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규제일몰제 101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 적용 계획

 

한편 정부는 규제일몰제도(sunset law)를 모든 규제에 확대해 적용한다. 지난 98년 도입된 규제일몰제도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를 폐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98년부터 현재까지 규제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규제는 모두 101건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5000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해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미 등록된 중요 규제 1500건, 미등록 규제 2500건, 행정규칙상의 규제 1000개가 포함돼 있다. 일몰제 적용대상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와 의원입법, 행정규칙상의 규제도 포함된다.

 

특히 도심지내 공장입주 업종 제한,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제한, 지주회사 출자단계 제한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에서 건의한 201건의 규제는 우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사공일 위원장은 이번 제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국경위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고, 후임에 내정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만간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 위원장은 앞으로 경제특보 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향후 신설될 대통령 직속 G20 조정위원장을 맡게 된다.


태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업경쟁력강화방안,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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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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