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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있는 폐건물 및 쓰레기가 미관을 헤치고 있다.
 방치되어 있는 폐건물 및 쓰레기가 미관을 헤치고 있다.
ⓒ 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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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폐건물 및 공한지가 법규미비 및 관리소홀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형 폐건물이 방치되다 보니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

폐건물에서 흡연·음주·혼숙 등 청소년 탈선 및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한지 등에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해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토양오염의 우려까지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역 앞 중앙로 입구 도심 대로변에 있는 공터. 미처 철거되지 않은 흉한 폐건물과 각종 건축자재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옛 뉴월드관광호텔(구 에이스병원)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산구 신가동 신가병원 옆에도 대형 찜질방 건물이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맞은편 대로변 버스승강장 아래에도 폐축물이 무너질 듯이 방치되어 있다.

대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뉴월드관광호텔 건물(구 에이스노인병원)
 대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뉴월드관광호텔 건물(구 에이스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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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역 앞은 최근에 개발붐을 타고 한때는 유명한 집창촌이었던 일명 '1003번지' 입구에서 송정사랑병원 방면으로 낡은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장되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 요충지인 송정리역 및 지하철 1호선역이 있고 송정동의 중심인 중앙로를 연결하는 도로여서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오고가며 송정리의 관문으로 주민들로부터 각광받는 지역이다.

폐건물과 쓰레기가 난무하는 흉물로 변해버린 공터가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바로 앞 건너편에 있는 공터에도 차량들이 세워져 있고 역시 각종 쓰레기가 어지러이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민 임모씨(44)는 "여기가 개발된 뒤로 남아 있는 공터가 보다시피 이처럼 흉물로 변해 버린 폐건물이나 각종 건축폐자재 및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 등이 버려져 있고 잡풀들이 우거져 있다 보니 보기 싫다"면서 "제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하루 빨리 건물이 철거되고 쓰레기가 치워져 정비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볼일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 자주 방문한다는 한 여성(24)은 "다른 지역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겠지만, 특히 이곳은 KTX 고속열차가 다니는 송정역과 지하철 1호선역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송정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흉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이를 보고도 방관하는 행정도 문제"라며 "하루 빨리 치워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어 다음에 올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곳이 개발될 때까지 이곳을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으로 감시하여 버리는 사람을 적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고 광산구청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던 한 운전자는 "뉴월드관광호텔 건물을 언제까지 보기 싫게 방치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폐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지진철거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소유자가 방치하더라도 강제로 철거할 근거가 없는데다가, 소유자가 보통 보상을 노리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치가 쉽지가 않다"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 단속할려고 해도 행위자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7조(폐기물투기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에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63조(과태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는 공한지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구청이 지주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는 폐건물을 소유주에게 자진처리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강제철거 등 강제처리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폐건물에 대해서도 무단방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공고 후 계속 방치할 경우, 강제철거 및 소유주에게 철거비용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필요하다 하겠다.

덧붙이는 글 | 광주드림에도 송고하였습니다.



태그:#폐건물, #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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