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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나라당에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안) 제정을 논의한 가운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교권보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인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면서 “학교는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교권보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학생체벌, 교사폭행등 학교 내 구성원들간의 모든 폭력을 반대 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마련이 해결책이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불행한 사태를 빌미로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 이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태그:#교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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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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