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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 및 교권침해 사건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2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그간 현장 교원의 설문 및 여론조사와 앞서 가진 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교권보호법(안)'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 최근 일선 학교에서 '매 맞는 교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 아래 마련된 "교직원과 학생 이외에 외부인은 학교 출입시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교원과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폈고 네티즌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항의방문 학부모 출입금지? 학부모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총이 내놓은 교권보호법안은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평소 학부모들한테 급식도우미 하러 오라고 연락하고, 교통도우미 하라고 줄기차게 연락하면서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식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려고 하면 해당 교사와 교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자신들에게 필요하면 학부모를 부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학부모를 못 오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교사의 학생 폭행과 성추행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교총이 교권보호라는 명목 아래 교권만 극단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학교 내 구성원인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수많은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교권 실추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단견의 소치"라며 반대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돌출행동이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학부모 역시 교육주체이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네티즌들도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반대의견을 밝힌 이들 대다수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다.

 

네티즌 '신사'는 "학교를 포함한 모두의 원인을 학부모에 전가하다니, 학교와 선생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만 더 조장하는 꼴"이라며 교총을 비판했고, '유리mom'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일갈했다.

 

한국교총, "이번 법안은 초안... 반론 충분히 반영할 것"

 

한편,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에 제안한 법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토론회에서 나온 반론을 반영해 충분히 보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학부모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지는 교권침해사건 대다수가 1 대 1로 자칫 감정적이고 물리적인 충돌로 번져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개된 장소 아래 항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한 것"이라며 "현재 학부모 항의방문, 잡상인 출입, 부랑자 및 도둑의 무단출입 탓에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교권보호법안'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태그:#학교, #교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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