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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린 딸을 5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다.

 

권아무개(48)씨는 2001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2004년부터는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권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14세이던 2005년 10월까지 계속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친딸을 10세 때부터 14세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며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된 후부터는 일부러 외지에서 일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스스로 피하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와 처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며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판결, #강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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