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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학대와 외도를 참지 못해 아내가 38년 전에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이OO(73)씨는 곽OO(여, 75)씨와 1960년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곽씨를 자주 폭행하고 학대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A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이를 참지 못한 곽씨는 결혼 10년만인 1970년 가출해 현재까지 이씨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곽씨는 별거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참석하는 등 현재까지 시댁의 대소사에 모두 참석했다.

 

한편 이씨는 A씨와의 사이에 1972년 1월 딸을 낳았고, 74년과 76년에도 각각 딸과 아들을 낳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가사1단독 성익경 판사는 이씨가 곽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해 38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함으로써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이혼청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판결, #별거,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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