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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하대 사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문화재 이야기. 연예인 A씨의 강화도 땅이 있다. 학교 박물관 팀에 발굴 의뢰가 들어왔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강화도 지역에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그 지역의 문화재 발굴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예인 A씨가 소유한 강화도 땅의 발굴 조사였다.

 

조사 결과 그곳에 다른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옛 ‘성터’지로 밝혀졌다. 시가 몇 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땅은 옛 성터로 확인이 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 61조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 A씨의 땅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은 없으나, 성터이기에 그곳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었고 그 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땅이 되고 만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건축의 설립과 그 지역이 과거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불필요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공사의 피해는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곳에서 문화재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의 가치는?

 

더구나 어떠한 사료가 어떤 학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위치의 변화는 다양하다. 물론 모든 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금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가 과연 후세에도 불필요한 문화재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는 후세인들의 문화재 알권리에 대한 임의적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땅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연구하고 보존을 하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발굴의 경우 뿐만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문화재 입장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한때 MBC <느낌표>에서 방영한 ‘위대한 유산 74434’ 에서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유입에 대한 중요성과 반환과정을 방송하였다. 국민들의 모금으로 통해 2점의 문화재가 우리나라도 돌아올 수 있었다.

 

문화재환수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기에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환수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환수를 위한 경제적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그간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문화재의 구매로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선 정부가 문화재경매에 참여하여 문화재 환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정부 지원 형태보단 간송 故 전형필 선생처럼 자신의 사비로 문화재를 매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의 자원이라고 불리는 문화재, 이를 가꾸고 이어가야 할 사람은 국민이지만 이러한 바탕은 정부의 보호 아래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는 다르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태그:#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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