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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내 전문 전단지 배포 업체들이 청소년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 전단지를 돌리게 하는 등 불법 아르바이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아르바이트는 주로 피자집 홍보 전단이나, 통닭집, 맥주집 등 새로 생겨나는 음식점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일로 평일의 경우 2시간 근무에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아무개(16)양 등에 따르면 실제로 업주들도 임금이 비싼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을 선호하고 같은 반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라고 매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같은 것 자체가 없다고 했다.

대부분 고용되는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로 중고생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다. 고용주도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임금이 싼 것을 이용해 오히려 이를 부추기며 일을 시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급인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때 고용주는 34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2시간일 경우 6960원이어야 하지만 청소년이란 점을 이용해 5000원에 구두 계약하는 것.

문제는 이들 고용 청소년들이 학원, 독서실 등을 핑계로 부모에게는 거짓말을 한는 경우가 많으며 이 일을 하면서 업주가 아무지역에 봉고차로 데려다 주면서 그 곳에서 전단작업을 하게 하고 일단 일이 끝나면 집으로 태워주지 않고 각자에게 일당을 지급해 버스로 각자가 집으로 가야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곳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한 아르바이트도 감수해가며 일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 고용주는 저임금을 위해 더욱 많은 학생들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 일하고 그만 뒀다는 최 아무개(16)양은 "친구 소개로 처음 나갔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뒀다"며 "돈을 제법 모은 학생들끼리는 주말을 이용해 쇼핑을 하는가 하면 남학생들과 어울려 밤 늦게까지 놀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불법 아르바이트 상술에 우리 청소년들이 표적이 되어 결국 탈선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각성해야 할때라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울산광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 , #불법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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