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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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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상위 1% 투자자에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민생 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위원회 등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은 금투세 폐지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인 금투세는 당초 내년 도입 예정이었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수익은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은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었다. 

금투세 폐지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 자산 형성 지원"하겠다며 '금투세 폐지' 공식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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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예상했다. 전체 주식투자자(1400만명)의 약 1%에 불과한 '슈퍼 개미'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 절차를 밟아오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0%로 낮춰진 증권거래세는 이번 방안에 따라 올해 0.18%, 내년에는 0.15%까지 인하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민생 토론회 이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토론회에 일반 투자자께서 참석해 우리 증시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했다"며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납입 한도는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올린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2조원 규모 대출 이자 지원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2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5~7% 대출의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또 신용대출로 제한됐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올해 1월12일까지 11만1968명의 대출자가 총 539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더불어 채무자·재창업자 등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 상환하면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 정보의 공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태그:#민생토론회,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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