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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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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9 이태원참사 유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막말'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오후 모욕 혐의를 받아온 김미나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에 해당한다면서도 '선고유예' 판결했다. (관련 기사:
이태원 참사-화물연대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심 선고유예 https://omn.kr/25pew)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은 (이태원참사)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김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관대한 판결, 사법부 심판 받을 것"

진보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즉각 논평을 통해 '봐주기' 또는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 노동자에게 악의적인 막말로 잔인한 고통을 주고도 엄벌은커녕 선처를 받았다.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창원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법의 심판이 참 너그러울 따름이다"라며 "특히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다. 김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한 잔인무도한 막말은 악질적인 행태로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김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 줄 것을 기대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유감을 표한 후 "김 의원이 진정 잘못을 뉘우친다면 당장 공식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해야 하나 재판부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틀에 박힌 이유를 들고 있다. 참으로 관대한 판결이다"라고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원에 대해, 이들은 "법원은 법리적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을 하는 사법 기관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법률 서비스가 용이한 사회적 지도층, 권력층, 부유층들에게만큼은 법적 책임과 처벌이 특히 더 관대하다"며 "위법이 명확한도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특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해도 법률적 다툼으로 처벌을 피해 가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에게는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처벌을 면해준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미나 의원에게 "반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성을 했는지 묻고 싶다. 사과한다면서 조롱하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또 한 번 당사자들을 폄훼한 것이 무슨 사과인가. 재판부는 사과로 읽혔다면 우리의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김미나 의원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이 김 의원을 시민을 대표하는 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또 한 번 그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하고 법치에 어긋난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불응한 판결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고달프고 팍팍한 우리의 삶에 허탈과 분노를 더하지 말기를 정중히 주문한다"라고 요청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도 별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이럴 수는 없다. 이 건에 대해 누가 봐도 선고유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이건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누군가 압력을 행사하여 판결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같이 힘없는 노동자가 김미나 의원처럼 행동했다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라며 "결단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향해 "자식 팔아 한몫"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화물연대로부터 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태그:#김미나 의원, #손주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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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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