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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대의원선거관리규정을 내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 전 대의원. A 전 대의원은 규정상 단독출마의 경우 무투표당선이기 때문에 이사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모안의 규정은 A 전 대의원과 같이 자진사퇴한 경우에는 '당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4월 2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A 전 대의원은 입후보조차 할 수 없다.
▲ 억울함 호소하는 A 전 대의원 개정된 대의원선거관리규정을 내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 전 대의원. A 전 대의원은 규정상 단독출마의 경우 무투표당선이기 때문에 이사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모안의 규정은 A 전 대의원과 같이 자진사퇴한 경우에는 "당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4월 2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A 전 대의원은 입후보조차 할 수 없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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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 선거 출마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의원직을 자진사퇴한 대의원에 대해 수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해당 대의원은 허베이조합 이사 보궐선거에 단독출마했고,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당선 선포를 하지 않아 당선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사 보궐선거 원인이 사라지면서 보궐선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사 무투표당선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뿐만 아니라 자진사퇴한 대의원에도 복귀할 수 없게 돼 현재는 허베이조합의 일반 조합원 지위만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걸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에서 선출된 A 전 대의원(62)은 지난해 10월 28일 실시될 예정이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임원(이사)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9월 6일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장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태안지부 임원(이사)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A 전 대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고,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3일 A 전 대의원을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공고'(허베이태안선관위 공고 제2021-05호)를 허베이조합 누리집에 공고했다.  

A 전 대의원은 "임원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는 '임원(이사) 보궐선거 공고'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단독 출마로 사실상 무투표 당선된 A대의원의 이사 당선을 대의원총회에서 선포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A 전 대의원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무투표 당선 이후 대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태안지부 임원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국응복 허베이조합이사장 탄핵이 법원으로부터 '무효' 결정이 나면서 태안지부 이사와 이사장을 뽑을 계획이었던 보궐선거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국 이사장이 탄핵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2021년 10월 27일 법원에서 인용된 것. 이와 더불어 다음 날인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던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도 제동이 걸리면서 A 전 대의원의 이사 선출을 공식화하지 못함과 동시에 사퇴했던 대의원에도 복귀하지 못했다.

허베이조합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답 내놓겠다"

허베이조합은 지난 1월 17일 '2022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의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원안가결'하면서 A 전 대의원의 손발을 아예 묶어 버렸다. 

당시 원안가결된 대의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임기 내 대의원의 자진사퇴, 자격정지, 제명 시 당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비록 이사 선거 출마로 인해 대의원에서 자진사퇴했지만 A 전 대의원은 이사 당선은커녕 대의원에도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해 치러지는 대의원 선거 조차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지난 3월 22일 제3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A 전 대의원을 포함해 공석이 된 대의원 자리를 메우기 위해 4월 26일 '태안지부 대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긴급발의해 가결했다.

현재로서는 이사도, 대의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 신분인 A 전 대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 보궐선거 후보 조건으로 사퇴했는데 허베이조합의 업무 실책으로 현재 유보된 이사 등록은 유효하며, 대의원 자격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허베이조합은 대의원선거규정을 개정해 대의원 자진사퇴, 자격정지 및 제명 시 당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며 아예 보궐선거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전 대의원의 억울한 사연은 지난달 31일 열린 대의원총회 자리에서도 거론됐다. 이날 대의원총회 자리에서도 A 전 대의원의 이사 당선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A 전 대의원이 이사로 당선될 경우에는 이사 정족수를 초과하게 돼 허베이조합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혁 대의원은 "(A 전 대의원은) 이사 등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 대의원직을 사직하고 등록했는데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본인 과실도 아니고 조합 사정상 그랬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보고도 없이 6개월 여가 흘렀다"고 말했다.

조 대의원은 이어 "(A 전 대의원은) 운영위원직까지 사직하라는 태안지부의 말에 사직한 지금은 수개월 동안 대의원으로서의 자격까지 사직시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태안지부 대의원 보궐선거 선거일자를 4월 26일로 태안지부의 긴급 발의로 가결되었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허베이조합 문흥선 감사는 "수차례 논의했고, 이사장 탄핵시 결원돼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사 당선) 선포 전에 이사장이 복귀해서 당선 선포가 안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이사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의 지적사항에도 없다", "감사가 4명인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잘 숙의해서 합동으로 협의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문 감사는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법률자문 "A전 대의원은 무투표 당선으로 봐야"

한편, A 전 대의원의 이사 단독출마와 관련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A 전 대의원은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태안지부의 법률자문은 '임원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 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규정한 허베이조합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자가 입수한 법률자문서에 따르면 "A 전 대의원은 실질적으로 이사로 당선이 됐다고 할 것이나 당선인 선포절차를 해야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후 허베이조합의 총회에서 당선인 선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원유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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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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