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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사진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사진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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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3일 오후 7시 28분]

대법원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가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한다"며 "아울러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교조에도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며,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를 통해서 참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하고,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글을 통해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지난 정부의 탄압적 행정 처분으로 2503일간 법외노조가 되어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1989년 표방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원단체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 혁신의 중요한 주체다. 법외노조 문제로 인한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발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법외노조 때문에 아직도 해직교사로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판결 직후 침묵하다가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전교조합법화, #최교진, #김지철, #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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