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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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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교회의 실내 집회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종교집회 전면 금지를 검토했던 이재명 지사가 기독교계의 조건부 집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기독교계가 제안한 자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관내 기독교 지도자들과 '코로나19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뒤 브리핑 열고 "교회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집회 시 2미터 이상의 거리유지, 집회 전후에 사용시설 소독 등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독교계 제안 수용이지, 철회는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간담회에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최대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그래서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집단 행사를 할 경우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 소독 등 조치를 하면 감염위험을 아주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에 따라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집회에 이런 조건들을 붙이는 것에 양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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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어 "이번 주일까지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 요청을 하고, 이번 주말까지 진행 정도를 지켜봐서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교회 또는 종교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2.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집단종교행사 시 위의 감염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도는 이번 주말까지 실태 파악 후 다음 주부터 위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하여 '감염방지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

3. 경기도는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들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한다.


이 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변경 조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기존 대형교회가 다시 집합예배로 복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대형교회의) 기존 판단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대형 마트를 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과 (교회 집회의) 차이가 뭐냐는 (기독교계의) 지적이 일리가 있지 않으냐"며 "아까 말한 조건이 지켜지면 다수가 모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복을 입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4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보병사단 장병과 함께 성북구 한 교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종교시설 방역작업 나선 이승로 성북구청장 방역복을 입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4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보병사단 장병과 함께 성북구 한 교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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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대형교회는 집회예배를 하면 성도들이 2미터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몰려들기 때문 집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형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원만히 합의된 것은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독교계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한 것이지 철회는 아니다"라며 "이번 주는 조치이행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다음 주는 조치 미이행 시설에 대해 집회금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코로나19, #교회코로나, #교회집회금지, #이재명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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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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