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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오른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오른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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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던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아들이 경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것 역시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섭섭하다는 취지였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우 전 수석뿐 아니라 민정수석실로부터 우 전 수석 감찰이 감찰권 남용이라는 항의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의 반응을 묻는 검찰 질문에 이 전 특별감찰관은 "나는 피고인(우 전 수석)을 잘 아는 사이여서 느낌이 달랐는데, 직원들은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 위축이 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이 질문서에 한 장짜리 답변서를 보내는 등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찰관은 또 우 전 수석뿐 아니라 경찰 역시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협조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며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받았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이 전 감찰관은 "더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연장 결정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전 감찰관은 감찰에 착수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처가쪽 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등에 관한 감찰을 검토했다. 하지만 감찰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됐고, 이 전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찰 과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 전 감찰관은 "경찰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라며 "우 전 수석의 자제를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물었더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훈련소부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었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을 뽑았느냐고 물으니 전혀 답변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 말은 못한다고 했다"라며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청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전 감찰관은 "경찰에서 우 수석 자제인 것을 알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과 우 전 수석 본인이든 주위 사람이든 누군가 청탁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라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지난 2015년 의경으로 복무하던 당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돼 '꽃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선발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태그:#이석수, #우병우, #꽃보직, #운전병,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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