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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727억원... 목표 미달 123억원은 지방세로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4727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해 정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2017년 보통교부금은 지난해 4195억 원보다 532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인천시가 올해 목표한 4850억 원보다 123억 원이 적다. 시가 4850억 원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한터라, 인천시는 이 부족분을 올해 추가경정예산 때 지방세로 충당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과 달리 용도가 제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인천시 보통교부금은 3년 연속 4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재정운영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2014년 2338억 원에 불과했던 보통교부금은 2015년 4307억 원, 2016년 4195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4727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시가 역대 최고 보통교부금을 받긴 했지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교부금은 지자체별로 필요로 하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비교해,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산정한다. 하지만 산정방식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즉,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참여예산센터 등은 보통교부금의 합리적인 배정과 운영을 위해 산정방식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가 더 받아야 할 게 있으면 더 받고, 덜 받는 경우 그에 맞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다.

이를 테면 기준재정수입액 중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증가하면 체납액의 180%까지 교부금 산정 때 감액되기도 하고, 자산을 기준가 이하로 매각해도 감액이 적용된다.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 후 지방세가 교부금 산정당시 추계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걷히면, 후년부터 일정하게 분할 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일례로 행자부는 인천시가 2012년 청운대학교에 옛 인천대 땅을 매각할 때 감정가보다 158억 원 낮게 매각한 데 대해 페널티를 적용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5년 동안 약 30억 원씩 감액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감액요인을 분석해 대응하자는 게 참여예산센터 주장이다.

최근 3년 지방세 초과분만 약 1조원... 정산대책 마련해야

지방세 초과분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보통교부금 산정 후 산정시점 당시 추계한 지방세다 보다 더 많이 징수할 경우 다음 보통교부금을 산정 시 해당 초과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수요대비 수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했는데, 지급 후 지방세를 더 걷은 것으로 확인 됐으니, 그만큼을 후년(2년 뒤)부터 정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천시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보통교부금 산정 시 추계치 보다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다음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인천시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초과분은 2016년 정산하고, 2015년 초과분은 2017년, 2016년 초과분은 2018년부터 정산한다.

2014년 지방세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추계치(2014년도 예산안 작성 전 추계한 값) 보다 약 3600억 원 더 걷혔다. 참여예산센터는 정부가 초과분의 약 65%에 2300억 원을 2016년과 2017년 보통교부금에 감액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도 추계치 보다 약 3200억 원 증가했으니, 65%에 해당하는 약 2000억 원에 대한 정산이 2017년 치에 일부 반영 됐고 2018년 치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에도 예산서 기준만으로 2600억 원 더 징수했으니 보통교부금 산정 시 추계치 보다 많이 징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2018년과 2019년 보통교부금 산정 때 그만큼 감액 반영될 전망이다. 즉, 최근 3년 치 초과분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6500억 원이 감액되는 만큼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자산매각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난 것도 다음 교부금 산정에 불리한 조건이다.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매각으로 세외수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데 지방세 증가와 자산매각으로 민선6기 2년 반 동안 자주재원 약 3조 원이 증가했다. 시가 재정위기라서 자산매각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자주재원 증가에 기여하게 돼 보통교부금 산정에 불리해지고 마는 것이다.

수도권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서해안보 재정수요에 담겨야

아울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경우도 어느 범위까지를 수요로 반영해야 하냐를 두고 지자체별 정치력이 작용하고 있다. 재정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의 전기와 가스 공급기지 역할,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천 앞 바다는 모래채취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등에서 흘러나온 폐기물로 신음하고 있으며, 영종도, 북도면은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한반도 최대 화약고에 거주하는 서해5도 주민들의 경우 섬을 지키며 살면서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남북갈등에 따른 국지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즉, 인천이 처한 이 같은 상황에 따른 민원과 행정적인 수요가 많은데, 행정자치부가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보통교부금이 늘어난 것을 일단 환영한다. 다만,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이 비공개로 돼 있으면 향후 재정운영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보통교부금 산정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 플러스 요인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보통교부금, #참여예산센터,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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