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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인천시는 시나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의 주요 직책에, 유정복 시장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측근이거나 학교 동창,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공신을 앉혔다.

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영길(전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송피아(송영길 측근+마피아)의 적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송피아부터 척결하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유 시장의 인사 또한 '유피아(유정복 측근+마피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시 산하 공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사기죄) 확정 판결을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유피아' 비판과 함께 시의 인사검증제도 부실이라는 비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로 이원복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이 전 국회의원은 유 시장과 제물포고등학교·연세대학교 동기동창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유 시장의 선거캠프를 진두지휘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공구 일원(91만 7000㎡)에 연세대 송도캠퍼스(61만 5000㎡)와 아파트 단지(30만 2000㎡, 2993세대)를 짓는 부동산개발 회사다. 2012년 매출액은 3411억 원이고, 2013년 매출액은 2343억 원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지분 분포를 보면, 인천교통공사 32%, 인천도시공사 19%로 시 산하 공기업이 51%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하나은행 15%, KB부동산신탁 15%, 현대증권 19%다. 시 산하 공기업이 지분 51%를 가지고 있어, 통상 인천시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원복 전 국회의원은 2년 전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대표이사에 선임될 당시 대법원 재판 중이었다.

이 전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기죄로 형을 받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꼴이 됐다.

시는 선임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몰랐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라, 공직자윤리강령에 저촉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국회의원 또한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라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민선6기 인사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옹색한 변명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모두 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은 이들이 지분 51%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시 해명대로 사기업이라면 왜 시장이 선임하나. 그렇다면 시가 관치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인천시민사회는 아시안게임 이후 본격화된 유 시장의 인사에 대해 학연·지연 인사, 보은 낙하산 인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언론에서도 이미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른바 '김연제(김포·연세대·제물포고)'로 대표되는 '유피아'의 적폐가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자, 총체적인 인사 난맥과 인사검증 부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우승봉 대변인은 "특수목적법인 임원까지 시에서 모두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번 건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알지 못했다. 선임 절차상 이사회에서 먼저 선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사전점검 때 미흡했던 것 같다"고 한 뒤 "시가 직접 어떻게 하긴 어렵다. 도시공사와 교통공사에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원복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는 1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도시공사 또한 이 대표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수목적법인(SPC) 임원 채용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정복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이원복, #유피아,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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