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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심성래 후보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 19명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 선거사무장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6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 후보에 대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사람으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준법의지가 요구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 엄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행 유예 선고 배경에 대해서는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현금은 대부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금품 제공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 등은 지난 6월 충남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일부 핵심 운동원들에게 총 57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일부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지지표를 얻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태그:#충남교육감, #금품살포, #집행유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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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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