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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 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받아간 로또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한영회계법인(상호변경 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됐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복권협의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권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으로, 컨설팅 용역업체의 용역결과물에 대해 발주처로서 일반적인 검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더 나아가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한영회계법인 컨소시엄의 추정매출액을 토대로 KLS와 수수료율 약정을 체결했다가 그 후 실제 매출액이 추정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KLS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로또의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돼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KLS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봐, 국민은행과 KLS 사이의 수수료 약정이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에 의해 무효로 되거나 약정수수료가 감액됐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수수료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등을 모두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랬다. 1969년부터 주택복권을 발행해 온 국내 최대 복권발행기관인 국민은행은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온라인 복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국내에서 온라인 복권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이 온라인 복권 발행승인을 얻을 경우 KLS를 시스템 사업자로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7월 건설교통부에 온라인 복권 발행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1998년 12월 기존 인쇄식 복권 발행기관 사이의 과당 경쟁에 따른 비효율적 발행 체계의 개선 및 복권 수익금의 확충을 위해 복권 발행기관들이 연합해 온라인 복권을 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7개 정부기관과 제주도는 2000년 3월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협의회(복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설교통부를 간사기관으로 해 온라인 복권의 발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후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7개의 정부기관 등은 2001년 4월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당시 국민주택기금 수탁 관리기관인 국민은행을 온라인 연합복권의 운영기관으로 정식 지정하고 발행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다.

국민은행은 복권협의회로부터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컨설팅 시행 승인을 얻어 컨설팅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배포했고, 한영회계법인(옛 영화회계법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민은행에게 컨설팅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영화회계법인 컨소시엄이 컨설팅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얻어 컨설팅 시행 업체로 선정되자, 국민은행은 복권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위 컨소시엄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위 컨소시엄은 2001년 11월 복권협의회 회의에서 7년간 예상 매출액 5조4000억 원, 운영기관 적정수수료율 4.09%, 시스템 사업자 적정수수료율 11.24% 등의 내용이 포함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보고했다.

국민은행은 시스템 사업자 예정수수료율을 11.5%, 제안 최저수수료율을 위 예정수수료율의 80%인 9.2%로 정해 시스템 사업자 입찰을 공고했다. 5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수수료율로 9.5%를 제안한 KLS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KLS에게 용역대가로 온라인 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를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온라인 연합복권은 2002년 12월 '로또'라는 이름으로 출시됐고, 발행 후 2개월은 판매가 부진했으나, 이후 큰 인기를 얻어 2003년도 총매출액이 3조8031억 원에 이르렀다. 복권가격이 2000원이었던 1회부터 86회까지의 평균 1등 당첨금이 무려 57억 원에 이르게 되자, 로또의 사행성을 낮추기 위해 복권가격을 1000원으로 낮췄다.

이렇게 실제 매출액이 예상 추정매출액을 크게 넘어서 시스템 사업자에게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자, 국무조정실은 2003년 6월 건설교통부에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율 조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권협의회는 KLS와 협상해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했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줬는데 시스템 사업자의 적정수수료율을 3.144%로 산정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2004년 4월부터 당초 약정과는 달리 수수료율 3.144%에 기한 수수료만을 KLS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했다.

결국 정부는 KLS와 한영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적정수수료율 3.144%를 초과한 9.523%의 차액 32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도, #부당이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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