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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소속 장교들이 성매수를 한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겨레>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영관급, 위관급 각각 1명씩 기무사 장교 2명이 지난 2010년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알고 있던 민간인 2명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 수사를 받도록 한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확인했다.

당시 장교들 대신 경찰 수사를 받은 민간인 2명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인을 대타로 기용한 기무사 장교 2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득식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령부의 고위 간부들은 이들이 성매수를 하고 민간인을 대신 수사 받도록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군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이 같은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또한 특전사의 한 간부가 최근 예산을 횡령했지만, 기무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특전사 내부의 기무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태그:#기무사,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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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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