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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이란 국적인 A(35)씨는 1999년 자국에서 개최된 쿠르드독 지도자 석방 요구 집회에 참석한 일로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한국에 밀입국 했으나 한 차례 이란으로 강제송환 됐다.

그런데 A씨는 2003년 10월 한국에 재입국해 도피하던 중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2007년 8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2009년 4월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10년 1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가 2009년 4월 A씨에 대해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무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2647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법무부장관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은 본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나,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박해를 받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한국에 재입국한 뒤 2005년 3월 세례를 받았고, 모 교회 교적부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새신자반 과정을 마치는 등으로 신앙심을 인정받아 기독교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이란에선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춰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난민인정, #이란,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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