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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의 빅3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구독자를 확장하기 위해 규정 한도보다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5월 조선일보가 2002년 한 해 동안 법이 정한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 621개 지국에 당해 지국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는 자사 신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앙일보의 경우 전국 379개 지국에, 동아일보의 경우 전국 382개 지국에 당해 지국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는 신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1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ㆍ중ㆍ동은 이에 불복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원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신문업계가 광고수입의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해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을 해온 점,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문사가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적절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지국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해 신문을 제공한 지국 수가 전체 거래지국의 평균 30%를 넘어 그 위반정도가 심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과징금이 과다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ㆍ중ㆍ동'이 "지국에 무가지를 제공한 것은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사들의 신문판촉 과열경쟁에 대해 꼬집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신문사가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게다가 신문의 구독은 통상은 월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 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고 따라서 판로확대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신문업계의 특수한 경쟁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신문의 판매부수가 신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됨과 동시에 광고 유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정에 의해 더욱 가열됐으며, 신문사들은 종래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는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 되고 있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광고수입의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의 하나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와 구독시장의 경쟁 질서를 정상화 해 민주사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무가지, #조중동, #유료부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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