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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투극을 통해 미디어법이 처리된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앙일간지와 방송은 '재벌방송, 보수신문 방송'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보도한 데 반해 지역의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해당 법안과 지역신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미디어법 처리 첫날인 23일 두 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만, 24일 <영남일보>는 이 흐름을 이어간 데 비해 <매일신문>은 취재기사 없이 사설만 한 꼭지 편집했다.

 

매일신문, '위력 보여준 박근혜'

 

지역 석간신문인 <매일신문>은 23일 1면「'미디어法 후폭풍' 정국 급랭」과 관련기사 3,6면을 통해 당시 국회상황과 강행 처리된 해당 법안을 해석하고 있다. 3면 <미디어법‧금융지주사법 통과>로 섹션제목을 편집 「신문사 방송진출 제한 '눈 가리고 아웅'.. 구독률 20%넘는 곳 하나도 없어 사실상 전면 허용」, 「민주 "표결때 몇몇 의원 대리투표 의혹"」, 「대기업, 은행 인수 '활짝', 지분소유한도 9%로 확대」등 기사로 구성했다.

 

「신문사 방송진출 제한 '눈 가리고 아웅'.. 구독률 20%넘는 곳 하나도 없어 사실상 전면 허용」에서는 "방송법 통과로 대기업, 신문사들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새 방송법에 따르면 구독률 20%미만 신문사는 방송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구독률을 넘는 신문사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즉 기사 제목에도 제시된 것처럼 신문사 방송진출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6면에는 「'미디어법 통과 정치인들 손익계산서는? 」을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선 '여권내 강행처리 분위기 제동,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이미지 각인'시켰고, 안상수 원내대표에게는 '강력한 리더십 시험무대 통과, 한나라당 결속 역할, 신뢰 확보'를,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에겐 '정치생명 걸고도 野 한계 절감, 지도부 책임론 후폭풍 우려'등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날 「지방신문 보호 대책 시급하다」사설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의 극한 대치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중략) 이는 중앙 일간신문이 방송뿐만 아니라 지방언론도 지배할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라며 "이는 지방언론의 다양화나 발전보다는 지방언론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신문 고사를 막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신문사가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독계약 금지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 여부와 처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다'는 신문법 조항은 살아있지만, 중앙일간지의 불공정 행위로 이 조항은 死文化(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결국 '더 강력하고 효력 있는 지방언론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고 글을 마치고 있다.

 

영남일보, '각인된 존재감…입증된 소신女' 박근혜

 

한편 조간신문인 <영남일보>는 1면「미디어 法 웃을때 민생법안 울었다」와 관련기사를 3,4면에 편집했다.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섹션으로 구성된 3,4면에서는 「중아일간지, 지방신문 소유가능…"지방의 목소리 위기"」, 4면「멱살 잡고…무릎으로 찍고…육탄방어 '국회는 아수라장'」, 「미디어 정국 속 박근혜 '한마디 정치' 득실은..'각인된 존재감…입증된 소신女'」등을 편집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 대해 <매일신문>은 '위력을 보여줬다'고 해석한데 반해 <영남일보>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영남일보>는 "박 전대표의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과 21일까지 협상을 벌였다. 미디어법 최종안을 박 전 대표로부터 '승인'받아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다"며 "박 전 대표의 '힘'이 또 한번 각인된 대목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파워'를 보여줬지만, 당내 화합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며 "22일 미디어법 수정안 국회처리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찬성한데다 친박의원들도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지만, 친이계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잠재우지 못했다"는 것.

 

같은 날 사설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그렇게 급했나」에선 "한마디로 미디어법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잡는 권력법적 성격의 법안이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죽기살기로 미디어법 정쟁에 매몰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디어법은 애초부터 찬반양론의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려온 법안이다. 이런 법안일수록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앞으로 산적한 민생법안을 다루는데 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법의 합의처리 무산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미디어법 처리가 그렇게 급박했나'고 되묻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통과 이틀째, <매일신문>기사 뚝

 

미디어법 강행통과 이틀째인 24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보도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매일신문>은 사설 1건, <영남일보>는 정치권 후폭풍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사설「여야는 국회의 존재 이유부터 자각하라」를 통해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비정규직법 등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며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중략). 여야는 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남일보>는 1면 「野, 무표투쟁 '장외행보', 與, 역풍차단 '민생행보'」4면「민주,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적법행위"」「'습관'이 된 국회폭력…명백한 공공의 敵」등을 편집했다.

 

사설 「改惡신문법… 잦아드는 지방의 목소리」를 통해 "지방신문이 개정 신문법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여기는 내용의 하나가 신문의 복수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중앙의 거대 신문들이 지방신문을 인수‧합병하거나 새로운 지역신문의 창간을 가능토록 했다는 의미다"라며 "이는 지방신문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신문의 위기는 바로 지방의 위기"라며 "중앙의 거대신문들이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경우가 없다. 있다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탕발림이 고작이다"고 따끔하게 꼬집으며 '지방신문 시장의 앞날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글쓴이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태그:#미디어법, #강행처리, #매일신문,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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