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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보류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이 2008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되고, 2009년 재차 대전광역시장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된데 대해 25만 대전광역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표하여 대전광역시 의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2007년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교급식지원범위, 지원대상범위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며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2008년엔 부결, 2009년 현재까지는 보류 대상 안건으로 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전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3년 12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제정되어 2004년 3월 시장에 의해 공포되어 이후 5개 구청 모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의회는 이러한 운영에 대해 감사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조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계류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25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의해 포함될 유치원과 보육시설 원생과 학부모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학교급식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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