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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와 일정규모 미만의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이 줄어든다.

 

거래내역이 노출돼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화된 세금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실납세제도'가 전면 도입되며, 신청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한해 건별로 200만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10~20%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 금액을 늘려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토록 조정하는 것.

 

특별공제액은 현재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100만원+총급여의 2.5%'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에는 '110만원+총급여의 2.5%'로 조정됐으며, 3인 이상 가구는 현행 '240만원+총급여의 5.0%'에서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매월 1만6030원, 연간 19만2360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됐으며, 연봉 6000만원 근로자는 한달에 3만670원, 연간으로는 36만8040원의 근소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이 오는 2009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현재 간이과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 대비한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이들 업종의 영세 사업자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일몰연장으로 인해 연간 매출 40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연간 25%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성실납세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법인), 2개월(개인)로 규정됐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휴대품 및 이사화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건별 납부세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로 한정됐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며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1일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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