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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삼성전자와 김밥 프랜차이즈업체 사업자 김모씨간에 삼성전자 노트북 컴퓨터 브랜드인  'SENS' 도메인 소유권 다툼 관련 기사가 나간 후, 네티즌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sens.co.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김씨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씨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삼성전자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삼성전자는 지난 1996년 5월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SENS'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김씨가 사업자로 있는 김밥 프랜차이즈업체는 1998년 5월 'sens.co.kr' 도메인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없는데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 "재벌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편과 "삼성전자의 당연한 상표권 권리행사"라고 맞서는 쪽.

평소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온 네티즌들은 "역시 법은 평등하지 않구나. 민주사법이냐? 자본사법이냐?", "힘없는자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돈과 권력으로 영세업체 밟아죽이려고 하네,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재벌이 안되는게 없습니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위원회의 판결에 있어서 몇몇 네티즌은 "국제적으로 도메인은 돈 먼저 낸 사람이 임자", "고유상표건 어쩌건 등록을 안한 회사가 도메인을 돈주고 사야지", "삼성이 센스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려면 먼저 선점해야 했었다" 며 상표권을 등록할때 도메인은 미처 챙기지 못한 삼성전자의 실수를 꼬집었다.

또, 한편에선 "sens는 삼성이 만든 고유명사가 아니다. 프랑스에 상스(Sens)라는 도시가 있다"며 삼성에서 'sens'라는 단어를 상표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경영사정이 악화돼…, 결국은 돈좀 집어달라는거네", "김밥집 주인이 그 도메인을 가지는건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그 도메인을 사용하지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라며 도메인을 선점한 사업자 김씨의 의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다른건 다 제쳐두고 국익이 먼저라며 "제발 삼성 싫어하지 말자, 삼성은 한국 최고의 그룹,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외국나가면 한국은 몰라도 삼성이란 기업은 안다"라는 조금은 생뚱맞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태그:#삼성전자, #도메인, #센스, #SENS,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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