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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43주년 앞둔 지난해 5월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연 모습. 왼쪽부터 이종협 상임위원,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43주년 앞둔 지난해 5월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연 모습. 왼쪽부터 이종협 상임위원,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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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검찰 고발 조치를 추진한다.

15일 조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연관된 계엄군을 고발하는 안건의 상정을 논의한다.

고발장에는 송암동·주남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8명을 살해 등 혐의로 고발·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는 두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계엄군의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저항 의사가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고, 항쟁 연관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확인 사살을 했다는 설명이다.

민병로 조사위원은 "민간인 대상 학살 사건은 21개 직권 과제 중 1개였다"며 "조사해보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남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에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내용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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