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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자전거 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강남구는 자전거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로 계약은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적상속인)이 된다.

자전거보험 보장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3천3백만원, 후유장해시 99만원~3천3백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0만원~40만원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도(1인당 지급)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의 금액이 보장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이번 자전거보험가입에 대해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자전거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담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자전거 탈 때 항상 사고 위험이 걱정됐는데 그나마 구청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걱정이 덜 된다"면서도 "보험 가입도 좋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관내 전 지역에 Station 250개소, 자전거 3,000대 규모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올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등 자전거타기 편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강남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전거사고로 인해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에는 보험회사 보상팀(전화: 0707-435-1441/ 팩스: 0505-136-5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했습니다.



태그:#강남구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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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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