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 (왼쪽부터) ⓒ 이정민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박시연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연예인들이 같은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으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판은 검찰이 지난 3월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등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간 총 16차례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 시술과 치료 목적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등은 의사의 처방 아래 적법하게 투약했다고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