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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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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외교부가 해당 사안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 '구두 주의'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 주의는 경고·주의·훈계 같은 서면 조치와 달리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또 외교부는 정 대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문 종결'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고, 외교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열흘동안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정재호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22년 6월 주중대사에 내정됐고, 같은 해 8월 윤석열 정부 첫 주중 대사로 취임했다.

정 대사는 '갑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 3월 28일 낸 입장문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태그:#정재호, #주중대사, #김영란법,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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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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