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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막실재 희생현장. 시신이 줄줄이 묶인 채 얼굴과 머리 등에 총상을 입어 사망 후 부패하여,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막실재 희생현장. 시신이 줄줄이 묶인 채 얼굴과 머리 등에 총상을 입어 사망 후 부패하여,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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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경남 의령에서 민간인들이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국가에 의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는 30일 제77차 위원회에서 '의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의령군 의령면, 가례면, 대의면, 부림면, 정곡면, 지정면에 거주하던 주민 16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의령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신청된 사건 16건 16명에 관한 행형기록, 생활기록부, 대한민국과 미국 발행 한국전쟁 공간사(公刊史),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제적등본, 족보,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 결정된 희생자 16명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의령경찰서와 관할 지서 등에 구금됐다.

이후 이들은 정곡면 중교리 소재 막실재, 죽전리 소재 진등재 등에서 집단으로 살해됐던 것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 대부분이었고, 가해 주체는 의령경찰서와 관할 지서 소속 경찰 등이라고 진실화해위가 밝혔다.

학살 현장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시신이 줄줄이 묶인 채 얼굴과 머리 등에 총상을 입어 사망 후 부패하여,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태그:#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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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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