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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 끝에 폐지했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 끝에 폐지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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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교육계와 정당,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바로 다음 날인 25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도의회 다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사의 권리를 소홀히 하고 학생인권만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은 부딪히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라고 아쉬워했다.

"충남인권조례도 폐지 후 재제정, 학생인권보장 운동 계속"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국민의힘 (충남)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라며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재확인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구체화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국가의 책무를 모두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8년 폐지되었던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얼마 안 가 다시 제정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싸움 역시 숱한 걸림돌과 후퇴에 마주해 왔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해도 학생인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등의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당일인 24일 성명을 통해 "역사는 오늘(24일)을 '학생인권 후퇴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한번 무산되었음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을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는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48명 중 34(무소속 2명 포함)명의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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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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