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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1일 지난해 접수한 '국민제안' 232건 중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업무를 개선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제안 8건을 '최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연금 수급액을 세금 전, 후 금액으로 구분해서 알려 주세요."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최아무개씨가 매월 자신이 받는 연금액을 세금공제 전, 후 금액으로 구분해서 알려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연금공단은 최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연금 누리집에서 연금액을 조회할 때 세금공제 전, 후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2023년 최우수 국민제안'은 ▲연금지급 안내 시 원천징수 명세 표기 ▲1월 연금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액 별도 안내 ▲누리집에 채택된 국민제안의 진도율 표기 등이 있다. 연금공단은 향후 업무추진 시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 최우수 국민제안
 2023년 국민연금공단 최우수 국민제안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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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우수 국민제안'의 내용, 추진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누리집의 '국민의 소리 반영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우수한 의견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금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제안을 매년 최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국민연금 누리집(www.nps.or.kr)-소통과 참여-국민제안,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고객센터-국민제안 ▲팩스(063-900-3212)를 통해 상시접수 가능하다.

태그:#국민연금공단,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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