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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는 8일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일반직과 현장직 간 임금·성과급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는 8일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일반직과 현장직 간 임금·성과급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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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캠퍼스폴리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과 임금격차가 심해 차별을 받는다며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와 카이스트지회는 8일 오후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정직하고 공정한 일류대학이 아닌, 차별의 온상"이라며 "직원 간 차별 처우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일반직과 현장직 직원 간 임금격차는 4.5배, 성과급 격차는 30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2022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직 470여명의 평균 1년 임금은 1억 3천만 원이 넘는데 반해, 현장직 1000여명의 평균 1년 임금은 3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심각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직 노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8차례에 이르는 2023년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과 성과급(복지카드, 가족수당, 중식비, 차량지원비 등) 증액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교통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월 20만 원 지급할 것 ▲복지포인트를 일반직의 50% 수준인 연간 100만원 지급할 것 ▲가족수당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 등이며, 이러한 인상분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5억 원으로 카이스트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기재부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당시 합의한 임금 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외에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을 어기면 총장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 측은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니고, 총장 징계 가능성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2023년 기획재정부 지침은 '기관 내 총인건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직군별 인상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노조가 기재부 공문을 통해 확인했다"며, "결국 일반직과 현장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증액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22년 일반직 임금 1.7% 인상은 연간 221만원인 반면, 현장직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은 연간 135만원에 불과했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현장직의 인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 임금은 일반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에서 "카이스트 현장직 노동자들은 3.5배나 차이나는 급여를 일반직에 맞춰달라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복지 차별이라도 줄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1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지침을 상회하니 어떠한 복지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카이스트 현장직의 노동자들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여전히 (현장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취급하는 이광형 총장과 교섭에 나오는 위원들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정직하고 공정한 일류대학 카이스트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직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뿌리 깊은 차별과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장은 "카이스트 현장직들은 이 넓은 카이스트를 매일 청소하고, 난방하고, 냉방하고,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족수당도 없고, 식대도 일반직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가"라며 "말로만 정규직이다, 가족이다 라고 하지 말고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 달라"고 이광형 총장을 향해 호소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상호 카이스트지회장은 "정규직전환 이후 시설에서만 11명이나 퇴사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지만, 결국 실망하고 이직을 선택했다"며 "그 이유는 다른 기관에 비해 적은 연봉에, 면적은 넓고, 건물은 많아 적은 인원으로 업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규 입사자들이 실망하면서 퇴사할 때 마다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진다. 노동하는 만큼 임금과 차별 없는 복리후생이 뒷받침 된다면 이직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 당연한 문제를 왜 개선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석자들은 "우리도 카이스트 직원이다. 직원 간 차별 처우 해소하라", "무늬만 정규직, 불합리한 복리 차별 해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학교 측 "임금격차 4.5배는 사실과 달라... 정규직 전환 당시 노사합의 적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는 8일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일반직과 현장직 간 임금·성과급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는 8일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일반직과 현장직 간 임금·성과급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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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교 측은 노조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 지침과 정규직 전환 당시 노사 합의에 따라 인금인상률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상요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학교 측 관계자는 "일반직 1년 평균 임금이 1억 3천만 원이 넘고, 일반직과 시설직의 임금격차가 4.5배, 성과급 격차가 30배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직 임금인상은 지난 2020년 3월 정규직 전환 당시 작성한 노사 간 합의서를 바탕으로 정했다"면서 "당시에도 임금격차는 존재했고, 그러한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이스트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한다. 따라서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합의서에 따라 2023년 기재부 총액인건비 인상률 기준 1.7%보다 상회하는 4.4%(최저임금 인상률 적용)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계약직도 이제 정규직 직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카이스트, #카이스트지회, #KAIST, #임금격차,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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