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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서산 부석사 원우 스님이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판결”이라면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서산 부석사 원우 스님이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판결”이라면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우 스님 SNS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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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의 사찰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상의 환수를 염원했던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26일,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천년만의 귀향은 무산됐다.

대법원은 이날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일본 관음사)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며 서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 부석사, 고려 불상 반환소송 패소... 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https://omn.kr/26618)

그러면서 "'서주 부석사와 원고(서산 부석사)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원고(서산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일본이 약탈해 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시효가 지나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7년 넘게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서산 부석사의 소송은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불상 환수를 염원했던 불교계를 비롯해 국회, 서산시, 서산시의회, 금동불상 제자리봉안위원회와 시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아쉽고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 "변함없는 사실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 불상이라는 점이다, 부석사 불상의 본지환처를 염원하는 마음은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그대로"라고 안타까워했다.

대법원 판결 하루 전 불상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부석사 소유권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상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부석사로 돌아오길 바라는 모두의 염원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외세의 침략과 약탈로 반출된 귀중한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 부석사 원우 스님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우 스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판결로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느냐"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원우 스님은 27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가 시간이 지났다고 합법이 될 수는 없다. 한번 약탈은 영원한 약탈"이라면서 "일본 관음사는 합법적 소명 기회를 이미 가졌으나 실패했다. 스스로 약탈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약탈을 합법적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대법원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하루였다"고 비판했다.

태그:#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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